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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양식 작성방법 알아보기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무난하게 일들이 처리될 때가 대다수이지만 서로의 의견차이나 문제들로 인해서 소송을 가는 등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한다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독촉의 의미인 내용증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증명 발송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고 양식과 작성방법까지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사용되긴 하지만 대부분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청구등에서 자주 사용되며 보내는 것만으로도 증거 효력의 가치가 있어요.

 

법적으로의 효력은 가지지 않지만 독촉과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행위예요.

 

 

내용증명 필요한 경우

 

1. 지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2.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3. 월세 등 임대료 연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이와 같이 정확한 내용이 있는 분들을 의사 표현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으며 독촉으로 증거 효력이 있어요.

 

내용증명 양식 작성방법

 

글 아래에 내용증명 양식은 공유해 드릴 테니 작성방법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양식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신하는 사람과 수신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제목과 전달하려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 주는 것이 좋아요.

 

또한 보내는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고 모든 내용 아래에 이름과 서명, 도장을 찍어줘야 해요.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작성한 후 3부를 출력, 서명 완료한 후 발신인에게 1통, 수신인 1통, 우체국 보관용 1통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우체국에 찾아가 꼭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길 바라며 수신자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증명도 함께 신청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우체국 보관용 내용증명을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용증명서류를 분실하더라도 3년간 보관이 되기 때문이니 분실하였다면 3년 이내에 우체국에 찾아가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내용증명서가 반송되는 경우에는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소가 명확하지 않다면 내용증명 효력이 명확하지 않을 수있지만 주소의 기재가 확실하다면 고의적 수취거부로 인해 효력을 인정받을 수있기에 크게 걱정하지 말고 다시한번 내용증명 발송 주소를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양식, 예시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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