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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요

 

직장에 새로 입사하게 되거나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연차는 며칠이고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연차 발생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차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연차 발생 기준

 

 

연차 발생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60조]

 

1. 연차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연차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의 출근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준법상의 연차발생 기준이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사업장에서 4주의 평균 1주의 15시간 이상일 경우 출근율에 따라서 연차가 발생해요.

 

 

연차 발생 기준을 쉽게 정리하면 1년간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 일했거나 1년 이상 일했지만 출근날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요.

 

신입사원이거나 사회 초년생들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연차는 1개월당 1개씩 발생하여 1년 차에는 총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뒤에는 80% 이상의 출근을 했다고 한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가산 연차 발생 기준

 

 

위에 알아본 것과 같이 1년을 근무하면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매년 같은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다니면 추가적인 연차가 발생하는 것을 가산 연차라고 말해요.

 

근로기준법상 가산연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연차 사용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씩 가산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총 25일의 한도로 정해져 있어요.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쉬운데요.

 

한 사람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2년에 1일씩 유급휴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만으로 3년을 근무한다면 16일 만으로 5년을 근무하면 17일 이렇게 추가적으로 연차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총 25일의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총 21년의 근무년수가 되면 총 발생하는 연차가 25일이 되며 이후 추가적으로 근무하여도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신입사원이나 기존에 연차를 받으며 휴가를 보낸 사람들도 어떻게 휴가가 발생하는지 알아야 자신의 휴가가 며칠이고 올바르게 측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차 발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선 연차 발생기준과 가산 연차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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