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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때문에 다들 힘드실 거 같습니다.ㅠㅠ 오늘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출산하시는 분들을 위한 휴가제도 배우자 휴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9년 10월부터 시행돼서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이 유급휴가 10일을 나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수 있는 휴가.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직장인들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더라도 10일씩 휴가쓰는게 부담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보장하고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당한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존과 변경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사용기간 5일(유급 3일 무급 2일) 10일 (유급 10일)
정부지원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분 정부지원
청구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힘듬 1회 허용
보호규정 없음 불합리한 처우 금지

 

계약직이나 파견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편하게 생각한 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늘어난 점과 분할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너무나 좋은것 같습니다,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라면 산후조리시에도 사용할수 있으며 분할 사용 또한 가능하니 5 일쓰고 나누어 5일 쓰는 부분이 너무나 출산한 사람을 배려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경된 10일에는 주말에 쉬는 근로자라면 총 2주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휴가나 혜택은 좋아지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맘 편히 휴가를 쓰자니 눈치는 보이고 위에 사람들은 머라 하기만 하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혜택을 이용하고 보장 받음으로써 이 사회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 생각에 사로잡혀 남 이하지 않으니 나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앞장서서 사용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직장인들이 됐으면 합니다.

출산이란 부분은 충분히 축복받고 축하받을 일에 눈치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중한 가족을 돌보며 출산의 기쁨을 누리고 대한민국의 출산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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