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아재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고민거리이고 스트레스 받을텐데 때마다 윗집을 찾아갈수도 없고 관리사무에 매번 얘기해도 낳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답답했던 경험이 한번씩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없이 잘지내는 세대도 있을테지만 층간소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소개하겟습니다.

 

층간소음은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전달되곤 하는데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합니다.

직접충격 소음의 종류는 걷기,뛰기,청소,운동 등과 같은 물질적인 소음을 말하고 공기전달 소음의 종류는 TV소리,피아노소리 등과 같은 음향기기,악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법적으로 정해진 층간소음 시간은 주간 06:00~22:00 / 야간 22:00 ~06:00로 구분되며

직접충격 소음기준으로 주간,야간에는 1분간 소음이 43dB ~ 57dB 이며 공기전달 소음기준은 주간에 5분간 소음이 45dB 야간엔 5분간 40dB을 넘으면 층간소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집안에 dB측정기가 있을수 없고 핸드폰 dB측정기는 정확한 수치와 오차가 있을수 없기에 현실적으로 dB를 측정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럼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겟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세대간의 배려와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사실 좋게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고 문제로 발생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한가지씩 층간소음 해경방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관리실 이야기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대처 할 수있는 방안은 관리실에 통보해주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소음 차단을 발생 세대에 권고할 수 있기에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다면 즉각적으로 관리사무실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권고와 방송을 통해 전달의 수단이 될뿐 강제적인 조치나 즉각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신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인 이웃사이센터 신고입니다.

세대간 층간소음 해결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환경부 소속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이 지속되고 고통받을 경우 상담 및 자제해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직접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중재 및 분쟁 완화를 위해 노력해 줍니다.

 

 

이웃사이 센터는 전국단일번호인 1661-2642번을 통해 상담받을수 있고 운영시간으론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13시)까지 운영하니 참고하시고 아래에 홈페이지 주소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방법

경찰 신고의 방법도 있지만 이는 고의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각 아파트마다 관리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뉴스에도 종종 나오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나 살인까지 일어나는 세상에 서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고민이 많고 고통받는 세대에서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적극적인 조치와 신고로 문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