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아재

2019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 확대 된다고 한다.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 에서 100%로 확대 한다는 내용 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 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다. 


* 산모 건강 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 관리 : 신생아 청결, 위생관리 (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수유 및 예방접종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 신생아 가사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료 및 침구 등 세탁


산모,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 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 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이다.



서비스 대상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

이지만,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하면 될 듯 싶다.


[2019년 소득(기준중위소득)]



2019년부터 달라지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말했다시피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변경 되었고

(3인가구: 295만원-> 376만원/ 4인가구: 362만원 -> 461만원)


연간 8만명 내외(전체출생아의 22%)가 지원대상이었는데

2019년 부터는 11만 7000명(전체출생아의 33%) 로 확대되었다

전년대비 3만 7000여 명이 증가 했다.


정부 지원금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53만 6000원 지원 되었는데

2019년 부터는 태아 유형출산 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최소 34만 4000원 에서 최대 3119000 지원 되어

1인 평균 정부지원금 14.8% 증가된 셈이다.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출산순위이용자 선택 (단축·표준·연장에 따 

최소 5최대 25일정도 걸린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란다.




서비스 비용은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정해진다고 한다.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간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라고 하니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클릭!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하면 될 것이다.







 임신, 출산 관련하여 사회에서 정부 지원 내용이 조금씩 편리한 방안으로 확대되고 있어

좋긴 하지만 출산을 장려 하기 위해 개선 되어야 할 현 사회에 문제가 너무나 많아

그 현 사회에 대한 문제점들도 속속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