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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이 확대 되었습니다.

신생아 의료비 및 환아 (선천성대사이상,희귀난치,난청) 지원 정책 사업 확대

에 대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에게 지원하는데

다자녀(2명이상)가구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한다.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 받고 

                       출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미숙아

출생시 체충 

재태기간 37주 미만

  2.0kg~2.5kg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구간신설)

 1인당 최고 지원액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원 


 - 선천성이상아 : 500만원 (1인당 최고 지원액)


신청방법은

진료비 상세 내역서, 신청서 등의 제반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질환 특수조제분유 지원 질환 확대

보건복지부는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선천성 대사이상 이란?

 돌연변이 유전자로 인해 소화 흡수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결핍으로 유독한 불완전 대사산물이 뇌, 간, 신장 등에 축적되어 

지적능력 또는 신체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인데 조기진단으로 식이요법 또는 호르몬 치료로 크게 개선이 가능 하다.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선천성 대사이상(50여종)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출생 후 28일 이내 입원기간동안 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다.)


 - 확진된 환아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을 지원한다. (19세 미만까지)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지원 / 연 25만원 한도)


* 현재 특수조제분유를 지원 중인 질환

    - 선천성대사이상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이소발레릭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론산혈증,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기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타이로신혈증, 고칼슘혈증

    - 희귀난치성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여기서 추가로 3개 질환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 되었다.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 에 대해 

만 5세 이하 환아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새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검사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바란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전에는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 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는데 2019년부터는 이러한 환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출생 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없음)

2)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만 2세 이하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보청기 지원


신청방법

 검사비 영수증,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 바란다.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1-3-6 원칙에 따라 적절한 시기의 검사 시행 및 재활 연계가 중요하다고 한다.


* 1-3-6 원칙

    생후 ~ 1개월 : 선별검사

    1개월 이후~ 3개월 : 유소견자 확진검사

    3개월 이후~ 6개월 : 확진자 보청기, 언어발달검사/치료시작






2019년도에 출산 예정 이시거나

출산하신 분들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