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아재

아이를 처음 어린이 집에 보낼때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바우처에 대해 이야기 해준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뭘 설명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뭔가 복잡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보육바우처에 대해 쉽게 알아보려고 한다.






긴급보육바우처란 

어린이집의 맞춤반을 이용하는 아이가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5시간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 이다.

종일반은 사용 할 수 없다.


맞춤반 보육시간이 9시~15시 까지 인데, 

보통 아이의 하원을 3시에 한다고 예를 들면, 사정이 생겨서 2시간 늦게 데리러 가게 될 경우 

어린이집에 이야기를 하고 긴급보육바우처를 2시간 사용하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 매일 4시에 하원하기 때문에 매일 1시간씩 사용을 하는 것이다.

공휴일에는 이용이 제외 된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이외의 시간에 필요시 언제든 사용 할 수 있다.

사용 전에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용하고, 

다음 달 아이행복카드로 일괄로 결제하면 된다

시간이 초과 되었을 때는 시간당 4,000원을 본인이 부담 해야 한다.

어린이 집에서는 10분을 써도 1시간으로 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생각 하여 사용하면 좋을 듯 싶다.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아이사랑)을 긴급보육바우처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하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바우처 이용내역을 입력해야 확인가능 하다)


나는 아이사랑 앱을 다운받아서 

카드를 등록해 놓고 사용하는데 

결제 버튼만 누르면 끝이니 너무 편리하다.

매번 카드번호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편리하게 결제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매월 15시간 지원되고, 

매월 미 사용분은 다음 해 2월까지 이월 된다.

다음해 2월 이후 미사용된 바우처는 전액 소멸되고, 3월부터 다시 생성된다.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시에도 

바우처는 그대로 유지되며, 맞춤형 자격 변경 시 소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