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글에 가정양육수당에대해 글을 썼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자.
(보육관련 서비스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 양육수당과 보육료 간 변경
*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 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다음달 1일자로 결정
*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 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다음달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과 유아학비 간 변경
*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 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다음달 1일자로 결정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 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지원,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다음달 1일자로 결정
◎ 보육료와 유아학비 간 변경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됨)
◎ 종일형 자격 과 맞춤형 자격 변경 (16.07.01 이후)
* 맞춤형 → 종일형 자격 변경시
- 변경신청일 전일 맞춤형 자격상실, 당일 종일형 자격 부여
- 변경신청 전일까지 맞춤형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종일형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종일형 → 맞춤형 자격 변경시
- 변경신청 월 말일 종일형 자격상실, 다음달 1일부터 맞춤형 자격 부여
- 변경신청일 말일까지 종일형 보육료, 변경신청다음달 1일부터 맞춤형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간 변경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다음달 1일자로 결정)
* 자격책정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 보육료와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신청 월 말일 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청 월 말일 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과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신청 월 양육수당 전액 지급
- 영아종일제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청 월 말일 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다음달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과 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간 중복 지원 허용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보육료, 양육수당 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유아학비 문의는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 5번-> 1번)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센터 1577-2514
로 문의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