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꼭 신청해야 할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다른개념인데요,
오늘은 가정양육 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글에 아동수당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수당을 지원한다.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월령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일로부터 0~최대 84개월 미만) 하는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한다.
◎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만원 지원
* 2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육관련 서비스 변경 시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을 클릭하여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