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꼭 신청해야 할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다른개념인데요,
오늘은 가정양육 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글에 아동수당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수당을 지원한다.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하고,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 이전에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최대 84개월 미만) 지급한다.
- 라고 되어있었는데
- 2019년도 부터
- 취학 전 2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좋은 소식이다.
지원내용은
월령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일로부터 0~최대 84개월 미만) 하는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한다.
◎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만원 지원
* 2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만 6세 이하의 장애아동
* 36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
*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7만 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만 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만 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된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지급은 매월 25일 직접계좌로 정부지원금이 입금 된다.
추후 문의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문의하면 된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육관련 서비스 변경 시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을 클릭하여
참고 바랍니다.